안녕하세요~
오늘은 제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받아본 후기!를 말씀드리려 합니다
인터넷 정보를 찾아보아도 처음에 '은행'을 먼저 가야할지, 집주인과 '계약'을 먼저 해야할지
정말 헷갈리기만 했는데요 ㅠ.ㅠ
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.. 제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받아 본 후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!!
1. 취급은행 중 어디를 선택?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 입니다!
그런데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, 즉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어떤 은행을 선택하든지 같은 조건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!
저는 주거래은행인 '국민은행'에 갔는데요, 담당자 말로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까다롭게(?)심사를 한다고 합니다.
즉, 버팀목대출에 필요한 직장요건이랄지, 소득요건 등에 대해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요,
은행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, 막상 대출은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^^
따라서 꼭 주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!
2.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!?
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,
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!!
위 6천만원 기준은 작년 한 해 수령했던 원천징수영수증
또는
1회 급여를 받은내역이 있다면 12달 받는다고 가정하고 곱하기 12를 하는데요,
300만 원을 받는다고 300만원×12는 아니고, 기타 이것저것 합치면 3700만 원정도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.
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, 올해 취업했는데 소득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내 소득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!
가. 소득구간별 대출금리
대출금리는 위 표와 같습니다.
그런데 그 밑에, 추가 우대금리 보이시죠? 이 부분 놓치면 아까운데요,
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
2019. 12. 31. 신규 접수분까지는 0.1% 금리를 우대해줍니다!!!
저도 역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,
전자계약을 원하시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 '전자계약에 협조'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셔야 합니다^^
0.1% 금리우대면 꽤 큰 금액이니까요^^
나.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 한도
대출받을 집을 고르실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,
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!
그리고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이지만,
수도권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.
밑에 "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"는 문구에
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^^
1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도 80% 대출이 가능하니, 먼저 은행과 상담해보세요!
다. 대출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
대출기간은 2년,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구요
(물론, 그 사이에 소득이 6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되겠죠?)
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있죠?
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거니까, 보통은 전입일이 기준이 되겠죠^^
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데, 그럼 계약먼저 하라는거냐-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
맞습니다 ㅠ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이 다 되고 나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,
그럼 어떤 순서로 대출을 받으러가야 할까요?
라. 버팀목 대출 알아보는 순서
ⓐ 집 고르기 + 대출가능여부 +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여부 확인!!
주의하셔야 할 점은, 불법건축물의 경우 버팀목대출이 되지 않는데요
(은행 조사원이 직접 방문),
빌라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많으니 꼭 불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!!
ⓑ 은행 선택하여 방문 : 방문시 소득자료 지참!
우선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,
내 소득이 얼마나 찍혀서 대출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.
그러기 위해서는
자기 소득자료(원천징수 영수증이나,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통장 사본)
+ 배우자 소득자료(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)
+ 계약할 집의 건축물대장(정부24발급)
+ 계약할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(인터넷 등기소 발급 을 챙겨가셔서,
대출금리와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!!
자주 방문해야 하므로, 집 또는 직장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^^
ⓒ 부동산 계약 + 전입신고
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'
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조건없이 계약금 반환'을 두면 좋은데,
집주인이 꺼려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!
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이구요,
ⓓ 잔금지급시기를 넉넉히 잡자!
그리고 특히 계약하실 때 대출금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때문에 잔금지급일을 넉넉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저는 2주 정도로 잡았는데요, 그 정도면 무리없이 대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^^
ⓔ 서류들고 부부 함께 은행 방문!!
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,
임차보증금의 5%이상 납입한 영수증,
주민등록등본(필요시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),
부동산 등기부등본,
소득확인서류, 재직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합니다.
이 때에는 부부가 함께 방문을 해야합니다.
이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순서와 요건을 확인했습니다^^
모두 대출 성공을 기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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